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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 제도와 정기검사 예약 방법

by Leaf 잎새 2025. 3. 7.

2025315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이륜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들은 안전한 운행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기검사의 대상, 검사 주기, 과태료, 검사소 위치, 검사 예약 방법, 그리고 오토바이 점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 배경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정기적인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개조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륜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기검사 대상

대형 이륜자동차: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소형 이륜자동차: 20181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는 제외됩니다.

 

검사 주기

대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31일 이내(35~37개월)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형 이륜자동차: 201811일 이후 제작·신고된 경우,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31일 이내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검사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검사소 위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전국에 위치한 공단 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정 정비사업자: 인증된 민간 정비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 방법

온라인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cyberts.kr)에 접속하여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에서 '이륜차' 항목을 선택합니다.

전화 예약: 가까운 검사소에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소 연락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점검

정기검사에 앞서 오토바이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 배출량이 허용 기준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소음: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안전장치: 브레이크, 조향장치, 타이어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정기검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모든 이륜자동차 소유자분들은 정기검사 대상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시고, 적시에 검사를 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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