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를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 1회 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소득 기준,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 같은 해 9월 말까지 지급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 가능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9월 19일까지 신청, 2024년 12월 말에 지급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3월 17일까지 신청, 2025년 6월 말에 지급
2.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330만원 지급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신청대리 서비스: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 대리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9월 19일까지 신청, 2024년 12월 말에 지급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3월 17일까지 신청, 2025년 6월 말에 지급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되며,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5. 유의사항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미수령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요건을 확인하여 제때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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